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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지 조사 후속 특별법 추진 밝혀

상속 농지와 고령농 관행 임대차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독립 출처 3곳 · 기사 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함양에서 농민들과 만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속도전으로 조사를 밀어붙이다 뒤늦게 보완책을 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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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농식품부는 농지은행 위탁을 선택 사항으로 명시하고, 농지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농업용 시설을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특례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관행적 임대차를 적법화하는 특례와 농지은행 매입 확대를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제도 개선을 두고 정부가 농민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WHY · 왜 중요한가

농지 전수조사 대상 농업인들은 처분 절차 적용 여부와 임대차 적법화 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타임라인

  1. 송미령 장관, 함양 간담회에서 특별조치법 추진 방향 설명

    함양 찾은 송미령 “상속·관행적 임대차, 처분서 제외하는 특별법 추진”
  2. 연합뉴스, 농지 임대차 적법화 특례와 농지은행 매입 확대 검토 보도

    송미령 "농지 임대차 적법화 특례…농지은행 매입 확대 검토"(종합)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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