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시내버스 운전 기사 실형 선고
중국 국적 40대 기사가 필로폰 13차례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독립 출처 3곳 · 기사 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 40대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 동아일보 등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과 투약 후 버스를 운전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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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SNS로 필로폰을 매수·수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했으며, 약물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했다. 동아일보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360만 원 추징도 명령됐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투약 후 약 6시간 만에 운전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다른 기사에는 이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보도 간 투약 횟수 표현에 차이가 있다.
WHY · 왜 중요한가
같은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버스 운수 기사 약물 관리 문제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피고인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했는지 여부
타임라인
피고인이 SNS로 필로폰을 매수·수수하고 투약을 시작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됨
필로폰 투약한채 시내버스 몰았다…중국인 기사 징역 2년6개월투약 및 시내버스 운전 혐의 관련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도됨
필로폰 투약한채 시내버스 몰았다…중국인 기사 징역 2년6개월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 원을 1심 선고
필로폰 투약한채 시내버스 몰았다…중국인 기사 징역 2년6개월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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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필로폰 투약 6시간 만에 시내버스 운전…40대 중국 국적 기사 징역형
- 동아일보필로폰 투약한채 시내버스 몰았다…중국인 기사 징역 2년6개월
- 매일경제마약에 취한 채 시내버스 운전한 中국적 기사…판사 “범행인정 고려해 양형”
- 연합뉴스'마약 투약 후 시내버스 운전' 40대 기사에 징역 2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