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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불륜 카톡 몰래 촬영·유포한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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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아동복지시설 직원 A씨에게 정보통신망 침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11일 보도됐다.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서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영상으로 찍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우연히 본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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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동료의 카카오톡 계정은 로그아웃되지 않은 상태였고, A씨는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언급하며 다른 직원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판결 내용은 여러 매체가 같은 취지로 전했으며, 혐의 부인은 A씨 측 주장이다.
WHY · 왜 중요한가
공용 기기에 남은 개인 메신저 대화를 열람·유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타임라인
A씨가 공용 컴퓨터에서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
로그아웃 안한 컴퓨터에서 동료 ‘불륜 카톡’ 몰래 찍어 퍼뜨린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청주지법 충주지원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판결
로그아웃 안한 컴퓨터에서 동료 ‘불륜 카톡’ 몰래 찍어 퍼뜨린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판결 내용이 보도됨
직장 동료 ‘불륜대화 카톡’ 촬영해 퍼뜨린 직원…벌금형 선고유예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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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로그아웃 안한 컴퓨터에서 동료 ‘불륜 카톡’ 몰래 찍어 퍼뜨린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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