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사망자에게 기초연금 3년 넘게 지급
복지부가 사망 사실을 3년 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독립 출처 3곳 · 기사 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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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사망한 지 3년이 넘은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이 계속 지급됐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매일경제는 3년 5개월간 79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전했다. 잘못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작업도 더딘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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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연합뉴스는 복지급여 지급이 난맥상을 보인다고 전했고, 한국경제는 보건복지부가 3년 넘게 이를 몰랐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 사설은 이를 복지 누수 문제로 짚었다. 매체마다 금액과 세부 내용의 표현이 다르며, 금액 795만원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른 것이다.
WHY · 왜 중요한가
기초연금 관리 허점이 드러나면서 잘못 지급된 급여의 환수와 수급자 자격 점검 방식이 주목을 받게 됐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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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을 실제로 환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임라인
연합뉴스, 사망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도
박지원 "사망한 수급자에게 3년 넘게 기초연금 지급"한국경제, 복지부가 3년 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도
사망자에 연금 퍼주기…복지부 3년 넘게 몰랐다매일경제, 3년 5개월간 795만원 지급 및 환수 지연 보도
“3년 5개월간 연금 795만원 줄줄 샜다”…사망자에게 꼬박꼬박 나간 기초연금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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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3년 5개월간 연금 795만원 줄줄 샜다”…사망자에게 꼬박꼬박 나간 기초연금
- 한국경제사망자에 연금 퍼주기…복지부 3년 넘게 몰랐다
- 한국경제[사설] 사망 후에도 3년 넘게 기초연금 지급…'복지 누수' 이뿐인가
- 연합뉴스박지원 "사망한 수급자에게 3년 넘게 기초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