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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학습지 상담교사 근로자 인정
회사의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도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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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중앙노동위원회는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재택으로 회원가입 상담을 한 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회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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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A씨는 업체와 위탁업무계약을 맺고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맡았다. 중노위는 위탁계약이라는 형식과 별개로 업무 형태를 살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위탁계약으로 일하는 상담 인력의 근로자성 판단과 계약 종료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타임라인
중노위가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
중노위,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 노동자성 첫 인정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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