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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군 성희롱 대위 징계 유지

부하의 사생활을 묻고 폭언·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독립 출처 9곳 · 기사 252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부산지법은 부하 여군을 성희롱하고 폭언한 육군 대위의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군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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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대위는 부하의 연인과 사생활을 캐묻고 모욕적인 말을 했으며, 거절에도 옷에 손을 대는 등 행동을 했다. 군은 징계했고 대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지휘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폭언에 대한 군 징계가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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