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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20대,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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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30초 요약
대법원 2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22세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 원심을 확정했다. 남성은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했고, 이후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 목격자 2명을 차로 쳤다고 보도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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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목적지를 두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동아일보는 목격자 2명을 차로 친 사실도 전했으나, 다른 보도에서는 목격자 피해 내용이 자세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 명령도 확정됐다.
WHY · 왜 중요한가
피해자 유족은 접근금지 등 준수 명령으로 보호받게 되며, 가해자는 장기간 형 집행과 전자장치 부착을 받게 된다.
타임라인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기사 살해 사건 발생
택시기사 살해 뒤 목격자 2명 들이받고 도주한 20대…징역 35년대법원 2부, 징역 35년 원심 확정
택시 경로 실랑이하다 기사 살해한 20대…징역 35년 확정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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