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 8일 시행
피해자는 소송 없이 심의위를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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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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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국무조정실은 7일 법 시행으로 피해구제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또는 분할 수령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보도됐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고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15개 사와 배상이행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기업 간 분담금 분쟁이 배상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의체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피해자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고도 국가 심의를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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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배상 분담금 분쟁이 피해자 배상 지연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거와 원문 확인
“기업 간 배상 분담금을 둘러싼 소송이나 분쟁이 피해자 배상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 배상’ 시작… 기후부 “분담금 분쟁으로 배상 지연 없어야” ↗
타임라인
국무조정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가 주도 배상체계 설명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8일 시행…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국가 주도 배상체계 시행 및 배상 신청 접수 시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 없이 배상받는다…오늘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 시행기후에너지환경부, 기업 15개사와 배상이행협약 체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 배상’ 시작… 기후부 “분담금 분쟁으로 배상 지연 없어야”
원문 출처 ·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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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포토뉴스]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주도 배상 ‘시동’
- 한국경제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정부와 기업이 책임진다
- 동아일보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 배상’ 시작… 기후부 “분담금 분쟁으로 배상 지연 없어야”
- 경향신문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 없이 배상받는다…오늘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 시행
- 오마이뉴스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국가·기업 함께 책임진다
- 연합뉴스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배상 신청 시작…소송 없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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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가습기살균제 특별법 8일 시행…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