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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 8일 시행

피해자는 소송 없이 심의위를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독립 출처 5곳 · 기사 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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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국무조정실은 7일 법 시행으로 피해구제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또는 분할 수령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보도됐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고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15개 사와 배상이행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기업 간 분담금 분쟁이 배상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의체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피해자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고도 국가 심의를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타임라인

  1. 국무조정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가 주도 배상체계 설명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8일 시행…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원문 출처 · 5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