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 추궁
잔여 물량의 시간외 매도 방안도 논의되는 가운데, 당국은 도입 최종 결정 주체가 금융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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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최소 거래 단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존 소량 잔여분은 시간외 종가매매로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도입 과정 공개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고, 재경부 측은 금융위가 최종 결정했다고 답하며 투자자 손실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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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금융당국의 거래 단위 조정 논의와 함께,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의무 위반 보도도 나왔다. 국정감사에서는 상품 도입 과정과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됐으며, 야당은 의사결정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잔여 수량을 정규장에서 팔기 어려운 투자자의 처분 경로와 향후 거래 규칙이 세부 지침에 달렸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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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예정한 세부 지침에 잔여분 매도 방안이 어떻게 담길까?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도입 과정 공개와 책임 규명에 추가 설명이 나올까?
타임라인
유동성공급자가 호가 의무를 하루 최대 두 시간 위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단일 레버리지 LP, 하루 최대 두시간 호가의무 위반했다당국이 20주 미만 잔여분의 시간외 종가매매 처분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0주 미만 단주’ 시간외 종가매매로 처분 추진국정감사에서 도입 책임과 의사결정 과정이 쟁점이 됐고, 재경부 측은 금융위가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ETF 도입, 금융위가 최종 결정”…국감서 재경부 차관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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