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정부,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경·공매 뒤 회수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11월 13일부터 부족분을 지원한다.

독립 출처 4곳 · 기사 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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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원액은 기존 회수액과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선지급 후 정산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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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국토교통부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세부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무회의가 이를 의결했다.

WHY · 왜 중요한가

경·공매로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의 손실을 보완하고, 일부는 경·공매 종료 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 시행 후 신탁사기 등 피해자 대상 선지급·사후 정산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거와 원문 확인
    “신탁사기 등으로 경·공매 종료 전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내달 13일 시행 ↗

타임라인

  1.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가 ‘보증금 3분의 1’은 보장한다

원문 출처 · 4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