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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쓰레기봉투 현금, 발견자에게

인천서 나온 2500만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발견자에게 1923만원을 송금했다.

왜 중요한가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은 법정 공고 기간이 지난 뒤 발견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30초 요약

인천의 한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됐다. 경찰이 주인을 찾지 못해 발견자인 60대 남성에게 1923만원을 지급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헌옷을 수거하던 남성이 버려진 봉투 안의 돈다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실물 포털과 지역 신문 등에 습득 사실을 알리고 지문 감식과 주변 CCTV 확인 등을 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유실물법에 따른 공고 기간이 지났고,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타임라인

  1. 인천의 한 빌라 인근 쓰레기봉투에서 현금을 발견한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다.

    쓰레기봉투 속 2500만원, 주인 없어 발견한 헌옷 수거 60대 몫으로
  2. 경찰은 주인을 찾지 못해 발견자에게 현금 일부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쓰레기봉투 속 2500만원, 주인 없어 발견한 헌옷 수거 60대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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