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국회, 산안법 개정안 통과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숨진 기업에 적용된다.
왜 중요한가
산재 사망이 반복된 기업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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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개정안은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처리됐다. 조선일보는 건설업계가 기존 제재에 과징금이 더해져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타임라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재 사망 3명 넘으면 영업이익 5% 과징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건설업계가 경영 부담 우려를 전했다.
산재 사망 3명 이상 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누가 건설 사업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