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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복 담합 업체 제재 강화 추진

5년 안에 두 차례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해진다.

왜 중요한가

법이 개정되면 대상 업종의 사업자는 담합으로 영업 자격을 잃을 수 있고, 소비자는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는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30초 요약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생활밀착 분야 등 17개 업종에서 5년 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내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과징금 중심 제재에 사업 자격 제한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당정은 국회 협의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업종별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적용하고,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가격 재결정명령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아직 추진 단계다.

타임라인

  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복 담합 제재 강화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17개 업종 '시장퇴출' 제재
  2. 당정은 17개 업종에서 반복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석유·여객기 등 업체 반복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담합 근절 협의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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