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초 · 갱신
예탁원·증권금융, 1조원 대출 약정
결제촉진대금에 현금 대신 주식·채권을 낼 수 있게 된다.
왜 중요한가
결제에 필요한 현금 부담을 덜 수 있고, 결제 불이행 때 쓸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0초 요약
양 기관은 결제 불이행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맺었다. 보도에 따르면 증권 납부는 29일부터 가능하며, 국채 담보 인정비율은 최대 98%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예탁결제원은 결제촉진대금 납부 수단을 현금에서 주식·채권으로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연합뉴스는 이달 말 시행으로 전했고, 전자신문은 29일부터라고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이 조치로 외국인의 유동성 부담이 줄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타임라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예탁결제원·증권금융, 1조원 규모 증권담보대출 약정 체결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결제촉진대금에 주식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결제촉진대금, 현금 대식 주식으로…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약정 체결연합뉴스는 주식·채권 납부 허용과 국채 담보 인정비율 최대 98%를 보도했다.
예탁원, 결제촉진대금에 증권납부 허용…국채 담보인정 최대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