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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얼굴 때린 60대 벌금 700만원

법원은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독립 출처 4곳 · 기사 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쓰러져 있다가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보도됐다. 연합뉴스는 이 사실을 7일 밝혔다.

기사 제목과 RSS 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

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8시경 쓰러진 상태에서 혈당 확인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매일경제와 경향신문도 같은 판결을 전했으며 세부 사실관계는 기사마다 표현이 다소 다르다. 보도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A씨를 구조하려던 중이었다.

WHY · 왜 중요한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법원에서 처벌된 사례로, 현장 구조 인력 보호 관련 법 집행 사례로 참고될 수 있다.

타임라인

  1. A씨가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림

    쓰러진 환자 혈당 확인하려다 봉변…119구급대원 때린 60대
  2.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 A씨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

    혈당 확인하려던 119구급대원 얼굴 때린 60대 벌금 700만원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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