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국내 가격 차별 제재 추진
해외보다 국내에서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매기면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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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책정 행위를 제재하는 방향을 밝혔다. 해외 시장보다 국내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정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원가 하락기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행위도 함께 문제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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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연합뉴스는 독과점 사업자가 해외 시장보다 국내에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면 제재한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가격을 유지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공정위가 한국 소비자 차별 대우를 문제 삼는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세 매체 모두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제재 기준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독과점 상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소비자와 관련 기업의 가격 책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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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시점이 공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임라인
연합뉴스, 독과점 사업자 국내 고가 판매 제재 방침 보도
독과점 사업자, 해외보다 국내서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면 제재매일경제, 원가 하락기 가격 유지 행위도 제재 대상이라고 보도
재료값 떨어졌는데 가격 그대로면 제재한국경제, 공정위의 해외 대비 고가 제재 방침 보도
"한국 소비자 차별대우 안돼"…공정위, 해외보다 가격 비싸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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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한국 소비자 차별대우 안돼"…공정위, 해외보다 가격 비싸면 제재
- 매일경제재료값 떨어졌는데 가격 그대로면 제재
- 연합뉴스독과점 사업자, 해외보다 국내서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면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