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가세연 영상 삭제 가처분 심문 진행
법원은 삭제 대상 영상의 범위를 먼저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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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배우 김수현 측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영상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4일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삭제 요구 영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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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김수현 측은 가세연 영상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영상 45개 삭제와 채널 삭제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논의되는 쟁점을 민사 가처분에서 먼저 판단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청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입증 책임과 관련한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보도 내용이 일부만 확인된다.
WHY · 왜 중요한가
가세연 채널과 해당 영상의 게시 여부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당사자와 시청자에게 영향이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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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삭제 대상 영상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거나 축소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임라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가 첫 심문기일을 열고 신청 범위 특정을 요구함
김수현 측 “가세연 영상 전부 삭제” 가처분…법원 “범위 특정 먼저”김수현 측이 영상 45개 삭제 및 채널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보도됨
배우 김수현, 가세연 영상 45개 삭제신청…법원 "범위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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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김수현, 가세연 영상 45개 삭제 신청…법원 “범위 축소해야”
- 한국경제김수현 "가세연 영상 45개 삭제" 요청…법원 "범위 좁혀야"
- 연합뉴스배우 김수현, 가세연 영상 45개 삭제신청…법원 "범위 축소해야"
- 동아일보김수현 측 “가세연 영상 전부 삭제” 가처분…법원 “범위 특정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