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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인정 요건, 제품 달라도 기술 유사하면 가능
산업통상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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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정부가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의 제품이 달라도 핵심기술이나 기능이 비슷하면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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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산업통상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신문은 이 개정이 지난 5월 29일 발표된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이며,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국내복귀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시행일을 오는 23일부터로 보도했으나, 다른 제공 기사에서는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WHY · 왜 중요한가
해외 생산과 국내 생산의 제품이 달라도 국내복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관련 기업의 국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는 날짜는 언제인가?
타임라인
산업통상부,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 발표
유턴기업 지원 요건 완화…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해외 공장과 다른 제품 만들어도 기술 같으면 ‘유턴기업’ 인정된다개정 시행 예정일(연합뉴스 보도)
해외 생산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유턴기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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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유턴기업 지원 요건 완화…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
- 연합뉴스해외 생산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유턴기업' 인정
- 조선일보해외 공장과 다른 제품 만들어도 기술 같으면 ‘유턴기업’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