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친족 직장 내 성희롱도 과태료 부과
법인 대표 친족의 직장 내 성희롱에도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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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금액은 1000만원이다.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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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법인 대표자와 상급자를 포함하도록 한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과태료 대상 친족은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으로,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형제자매·사촌 등도 포함된다. 같은 날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으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사업장을 10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단계로 소개한 곳도 있다.
WHY · 왜 중요한가
사업주 친족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넓어지는 제도 변화를 적용받게 된다.
타임라인
정부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업주·대표자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해도 과태료…국무회의 의결친족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적용 예정
사업주·대표자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해도 과태료…국무회의 의결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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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사업주·대표자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해도 과태료…국무회의 의결
- 전자신문 보안법인 대표·사업주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최대 1000만원
- 연합뉴스사장 가족이 직장 내 성희롱해도 최대 1천만원 과태료
- 한국경제사장 가족이 성희롱했다간…'200만→500만→1000만원' 철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