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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주민등록 지역 주민은 자동 가입되며 사고 후 3년 내 청구할 수 있다.
독립 출처 4곳 · 기사 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지역 주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만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지 않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보장내용과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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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금융감독원은 1일과 2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했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자연재난과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대상이다.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의 가입 여부와 보장내용을 확인한 뒤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사고 발생 후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자동 가입되어 있어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므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본 주민이 직접 확인하고 청구해야 한다.
타임라인
금융감독원,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안내
자동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받을 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금융감독원, 시민안전보험 주요 보장내용과 청구 유의사항 안내
“가입은 자동, 보험금은 직접 청구”…시민안전보험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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