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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규모 5.5 지진 8km 이내 제외

활동성 단층 반경 8km 이내 지역도 후보지에서 빠진다.

독립 출처 5곳 · 기사 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 쓸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12개를 확정했다. 활동성 단층 반경 8km 이내, 규모 5.5 초과 지진 진앙 반경 8km 이내 등은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연말까지 후보 부지를 추린 뒤 내년 상반기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기사 제목과 RSS 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

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배제기준이 의결됐다.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로 구성되며, 화산활동 지역, 석회암 등 불안정 암종 분포지, 천연 지하자원 분포지도 제외 대상이다.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경주시도 특별법에 따라 기본조사 후보에서 제외된다. 조건부 제외 지역은 지자체가 제약을 해소하면 위원회가 추후 판단한다. 조선일보는 2038년 이전 부지 확정과 2050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영구처분시설 계획을 보도했고, 연합뉴스는 신규 원전 건설로 1만7천958다발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WHY · 왜 중요한가

후보지 선정 범위가 좁혀져 활동성 단층이나 지진 취약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입지 논의 방향이 달라진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타임라인

  1.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배제기준 심의·의결

    고준위방폐장 후보지 선정 본격화…지진발생지 등 부적합 기준 확정
  2.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배제기준 의결 사실 발표

    활동성 단층 반경·지진 5.5 진앙 반경 8km 이내 고준위 방폐장 못 짓는다
  3.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제3차 고준위 계획 초안 공개

    2038년까지 방폐장 부지 확정…정부, 고준위 계획 초안 공개

원문 출처 ·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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