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사립교사의 국회 보좌관 겸직 위법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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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대법원 3부는 휴직 중인 사립고 교사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승소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 사무처는 교원 신분과 보좌관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며 임명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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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사립고 교사 전 모 씨는 2020년 5월 고용휴직을 신청한 뒤 같은 해 6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국회 측은 10월 정치적 중립 의무 문제를 들어 임명을 취소했고, 전 씨는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회의 손을 들어줬으나 원심은 원고승소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원심을 파기했다. 판결 내용은 1일 법조계를 통해 전해졌다.
WHY · 왜 중요한가
휴직 교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하는 경우의 법적 기준이 바뀌어, 관련 임명과 소송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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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환송 후 사건이 어떻게 심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임라인
전 씨가 사립고 교사로서 고용휴직을 신청함
휴직 사립 교사, 의원 보좌관 겸직 못 한다…대법 “양립 불가능 지위”전 씨가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됨
휴직 사립 교사, 의원 보좌관 겸직 못 한다…대법 “양립 불가능 지위”국회 측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임명을 취소함
휴직 사립 교사, 의원 보좌관 겸직 못 한다…대법 “양립 불가능 지위”대법원 3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함
고교 교사가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행…대법 "정치중립 훼손"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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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휴직 사립 교사, 의원 보좌관 겸직 못 한다…대법 “양립 불가능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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