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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5세 아동 폭행한 30대 징역 2년 6개월
연인의 장애 아동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독립 출처 3곳 · 기사 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연인의 5세 자폐 딸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조선일보는 징역 2년 6개월이라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친모가 교통사고를 주장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친모도 학대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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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연합뉴스와 매일경제는 피고인이 연인의 장애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법원이 도구를 특정하지 못해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상습 폭행이라고 표현했다. 친모의 학대 부인과 교통사고 주장은 보도에 나온 진술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피해 아동 보호 체계와 아동학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타임라인
30대 피고인, 연인의 5세 장애 딸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연인의 5세 자폐 딸 갈비뼈 부러지도록 폭행한 30대 징역형매일경제, 친모 교통사고 주장과 특수상해 무죄 판단 보도
다섯살 딸 갈비뼈 부러질 때까지 맞았는데…친모 “교통사고 당했어요”조선일보, 징역 2년 6개월 선고 보도
여친 자폐 5세 딸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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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여친 자폐 5세 딸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2년6개월’
- 매일경제다섯살 딸 갈비뼈 부러질 때까지 맞았는데…친모 “교통사고 당했어요”
- 연합뉴스연인의 5세 자폐 딸 갈비뼈 부러지도록 폭행한 30대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