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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 징역 4년 확정
상속 갈등 끝에 아들을 깨진 그릇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독립 출처 3곳 · 기사 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하던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의대교수 아버지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아버지 측은 과잉방어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방어가 아닌 공격이라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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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 아들이 집에 찾아와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고, 아버지와 약 1시간 동안 몸싸움이 벌어졌다. 매일경제는 아버지가 깨진 그릇으로 아들을 찔렀다고 전했다. 아버지 측은 불가벌적 과잉방어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한국경제 제목은 아버지가 흉기로 찔렀다고 표현해 세부 도구 표현에 차이가 있다.
WHY · 왜 중요한가
가정 내 폭력과 정당방위 주장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타임라인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확정
‘흉기들고 난동’ 아들 살해한 의대교수 징역형…법원 “방어 아닌 공격”연합뉴스가 징역 4년 확정 소식을 보도
흉기 협박하는 아들 살해한 60대 의대교수…징역 4년 확정한국경제가 징역 4년 확정 소식을 보도
패륜 아들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아버지…징역 4년 확정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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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흉기들고 난동’ 아들 살해한 의대교수 징역형…법원 “방어 아닌 공격”
- 연합뉴스흉기 협박하는 아들 살해한 60대 의대교수…징역 4년 확정
- 한국경제패륜 아들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아버지…징역 4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