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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상대 항소심 승소

항소심도 1심과 같이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독립 출처 4곳 · 기사 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뮤직비디오를 무단 게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우석 감독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기사 제목과 RSS 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

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상의 없이 자체 SNS에 게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 상대방에는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포함됐다. 기사들은 판결 내용을 공통적으로 전했으며, 상고 여부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뮤직비디오 등 콘텐츠 제작 계약에서 공개 범위와 사용 권한을 둘러싼 분쟁의 판단 기준으로 참고될 수 있다.

타임라인

  1. 서울고법 민사5-3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돌고래유괴단의 10억원 배상 판결

    2심도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한 제작사, 어도어에 10억 배상"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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