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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시신유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측은 ‘인형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고 매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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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다세대주택 주인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9일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에 대해 내린 결정이다. 매일경제는 피의자 측이 ‘인형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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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연합뉴스, 한국경제, 매일경제가 같은 날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보도했다.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집주인 등이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주장은 피의자 측 진술로 보도된 것이다. 제공된 기사 중 수사 이후 경과에 대한 추가 보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입력에 포함된 홍준표 관련 기사 2건은 이 사건과 다른 사안이라 이 기록에서 제외했다.
WHY · 왜 중요한가
관련 피의자들이 구속을 면해 신병 확보 없이 사건 절차가 이어지게 된 점이 달라진 부분이다.
타임라인
서울남부지법, 시체유기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속보] 법원, 구로 시신유기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집주인 등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측 ‘인형인 줄 알았다’ 주장 보도
[속보] “인형인 줄 알았다”…‘구로 주택가 시신유기’ 집주인 등 구속영장 기각
원문 출처 ·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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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속보] “인형인 줄 알았다”…‘구로 주택가 시신유기’ 집주인 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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