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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성능제한 미고지로 201억 과징금

공정위는 고사양 게임 때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광고에서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독립 출처 4곳 · 기사 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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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탭 S8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성능이 제한되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광고를 기만적 표시광고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기사 제목과 RSS 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

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의 개별 정책으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와 무관하게 AP 최대 동작 속도와 주사율이 제한된다. 조사는 약 4년 만에 결론이 났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해당 기능을 조정했다고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성능 최적화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보도는 과거 소송이 종결됐다는 점을 들어 제재에 반발한다고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갤럭시 구매자가 광고에 없던 게임 성능 제한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행정소송 결과가 향후 스마트폰 광고 표시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타임라인

  1.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1억 원(잠정) 의결 발표

    “소송도 종결됐는데 왜?”…삼성전자, ‘GOS 사태’ 공정위 제재에 반발

원문 출처 · 4곳

재전송을 포함한 기사 5건입니다. 원문은 새 탭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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