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시위 중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 실형
서울동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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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27일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적이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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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재판부는 김 씨가 올해 2월부터 폭력,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권력을 무시했으며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씨가 2024년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임의로 중단한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도 양형에 고려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보도됐다.
WHY · 왜 중요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집회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실형이 선고되면서 유사한 집회 중 경찰 대응과 처벌 기준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타임라인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올공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女 징역 10개월김 씨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올공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女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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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경찰관에 침 뱉은 ‘올공 시위’ 여성에 징역 10개월 선고···“준법 의식 미약, 재범 우려”
- 동아일보‘올공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女 징역 10개월
- 한국경제[속보] 잠실 개표소 시위 중 경찰에 침 뱉은 40대女, 징역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