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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주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가 아니면 해지환급금이 납입금보다 크게 줄 수 있다.

독립 출처 4곳 · 기사 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렸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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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동아일보는 배우자 사망 후 연금저축을 해지한 가입자가 사망 후 6개월이 지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 사례를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는 예상 연금액이 확정액이 아니며 금리 하락 시 실제 수령액이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올해 2분기 연금저축 적립금이 22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연금저축 가입자는 중도인출 전에 세금과 실제 수령액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커진다.

타임라인

  1.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배우자 사망 후 연금저축 해지, 6개월 넘기면 ‘세금 폭탄’ 조심
  2. 매일경제가 예상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 차이 민원을 보도했다.

    “연 900만원 준다더니 고작 19만원, 왜?”…연금저축 민원 살펴보니
  3. 한국경제가 퇴직연금 감소에 관한 직장인 반응을 보도했다.

    "내 노후자금 어쩌나" 연금 개미들 눈물…12조 증발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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