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초 · 갱신
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주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가 아니면 해지환급금이 납입금보다 크게 줄 수 있다.
독립 출처 4곳 · 기사 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렸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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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동아일보는 배우자 사망 후 연금저축을 해지한 가입자가 사망 후 6개월이 지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 사례를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는 예상 연금액이 확정액이 아니며 금리 하락 시 실제 수령액이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올해 2분기 연금저축 적립금이 22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연금저축 가입자는 중도인출 전에 세금과 실제 수령액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커진다.
타임라인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배우자 사망 후 연금저축 해지, 6개월 넘기면 ‘세금 폭탄’ 조심매일경제가 예상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 차이 민원을 보도했다.
“연 900만원 준다더니 고작 19만원, 왜?”…연금저축 민원 살펴보니한국경제가 퇴직연금 감소에 관한 직장인 반응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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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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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배우자 사망 후 연금저축 해지, 6개월 넘기면 ‘세금 폭탄’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