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채권 상각 후 추심 관행 제동
세제혜택을 받고도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추심하는 관행을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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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은행권이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대출채권을 잇달아 소각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각 후에도 추심을 계속하는 금융사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연합뉴스는 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뒤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추심해 온 관행을 고친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 대응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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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매일경제는 부실채권 소각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차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문제를 짚었다. 연합뉴스와 조선일보는 손실 처리로 세금을 줄이면서도 채권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을 금융당국이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제시된 기사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세부 제도안이 나오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부분으로 남는다. 소멸시효 기간은 기사에 따르면 금융채권 5년, 판결이 나면 10년이다.
WHY · 왜 중요한가
장기 연체 개인 채무자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빚에 대한 반복 추심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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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각 후 추심 관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놓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임라인
매일경제, 은행권의 부실채권 소각과 성실 채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 보도
“결국 빚 안 갚은 사람만 신났나”…부실채권 소각에 성실 채무자 ‘허탈’ [금융가 톺아보기]매일경제, 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 대응 방법 안내
“이미 끝난 빚을 갚으라고 전화가 와요”…소멸시효 지난 채권추심 대응 방법연합뉴스, 세제혜택 후 연체채권 추심 관행 개선 보도
세제혜택 받고도 연체채권 계속 추심하는 관행 고친다조선일보,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손실처리 후 추심 관행에 제동 보도
손실 처리로 세금 줄이고 빚 독촉은 계속… 금융당국, 금융사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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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손실 처리로 세금 줄이고 빚 독촉은 계속… 금융당국, 금융사 관행에 제동
- 연합뉴스세제혜택 받고도 연체채권 계속 추심하는 관행 고친다
- 매일경제“이미 끝난 빚을 갚으라고 전화가 와요”…소멸시효 지난 채권추심 대응 방법
- 매일경제“결국 빚 안 갚은 사람만 신났나”…부실채권 소각에 성실 채무자 ‘허탈’ [금융가 톺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