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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위반 양성화 추진

관행적 임대·전용은 2~3년 양성화하되 투기 처분은 이견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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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불법 전용 등을 특별법으로 일정 기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토론회에서 시정·특례 기간이 논의됐고, 투기나 중대한 위반의 처분 기준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보도됐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기 물량도 보완책의 실행 여력 문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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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전국 농지 전수조사 계획 발표 뒤 휴경·임대차 위반이 처분 대상인지 농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조사 목적이 적발·처분이 아니라 농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하고,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당정은 경미한 위반을 자진 시정·양성화하는 특별법을 논의했으며, 투기성 위반의 처분 기준에는 이견이 남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WHY · 왜 중요한가

관행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휴경 중인 농민·소유자는 시정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투기성 위반의 처분 기준과 농지은행의 처리 여력은 과제로 남는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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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1. 송미령 장관이 마을 이장들과 만나 전수조사는 적발·처분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촌 이장들 만난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적발·처분 목표 아니다”
  2. 농지 특별조치법 토론회에서 경미한 위반의 자진 시정 기간 부여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경미한 법 위반에 자진 시정 기간 부여
  3. 정부가 관행적 임대·전용의 양성화 방침을 밝혔으며, 투기 처분을 두고 당정 이견이 보도됐다.

    농지 관행적 임대·전용 2~3년간 양성화…‘투기 처분’ 놓고는 당정 이견

원문 출처 ·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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