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통신업계, 보이스피싱 배상 분담론에 반발
금융권은 예방에 참여하는 통신사도 피해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중요한가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 통신사의 피해 보상 범위와 통신비밀 보호 의무의 관계가 쟁점이 된다.
30초 요약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두는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권은 통신사도 배상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업계는 역할과 권한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망은 범죄의 원인이 아니라 정보 전달 경로라며 배상 책임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통화 내용을 임의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책임을 지우면 불법 감청이나 검열을 요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타임라인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배상하라고…"불법 감청 강요하는 꼴”KTOA가 통신사 배상 책임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신업계,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요구에 선긋기…“불법감청 강요와 다름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