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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영아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유지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왜 중요한가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돼 피고인은 징역 10년형을 받게 됐다.

30초 요약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30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한 1심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집에서 여성과 술을 마시고, 욕실에서 아들을 떨어뜨린 뒤 때려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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