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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거녀 살해 40대 징역 30년 확정

피해자 시신은 김치냉장고에 11개월 보관됐고, 사후 금융사기도 벌어졌다.

왜 중요한가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돼 이 사건의 형사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30초 요약

대법원은 살인·시체유기·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고 보험을 해지해 돈을 챙겼다.

무슨 일이 있었나

두 사람은 주식 투자 손실로 갈등을 빚어 왔고, 말다툼 뒤 범행이 벌어졌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메신저를 이용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도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타임라인

  1. 전북 군산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녀 살해후 김치냉장고에 11개월 숨긴 4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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